돈, 재테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36만원 환급받기 (상한액 확인, 신청, 조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상한액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에 따른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2021년에 지출한 의료비 대상이며, 2022년은 1인당 평균 136만원, 175만명에게 환급될 예정입니다. 8월 24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무분별한 악용을 막기 위해, 의료비 '급여' 항목만 환급 대상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및 기준보험료 개인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소득 1분위(저소득)부터 10분위(고소득) 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과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건보료 ..
2022. 8. 26.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