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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상한액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에 따른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2021년에 지출한 의료비 대상이며, 2022년은 1인당 평균 136만원, 175만명에게 환급될 예정입니다. 8월 24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무분별한 악용을 막기 위해, 의료비 '급여' 항목만 환급 대상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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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액 및 기준보험료

개인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소득 1분위(저소득)부터 10분위(고소득) 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과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건보료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조회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81만원이며, 매월 5만11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작년 지출한 의료비가 81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의 경우도, 전년도 지출한 의료비가 584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괄호안의 금액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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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 175만명 중, 87%에 해당하는 152만명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❶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어플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환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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