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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매달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정부가 본인 저축액 이상을 추가로 지원해주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 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은 만기시 본인 저축금액의 최고 3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10.4만명 모집으로 인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1.8명)

월 10만원씩 3년 저축
👉 만기 시 최대 1,440만원 수령

신청자격

연령 / 소득 / 재산 관련, 아래 4가지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및 군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 50만원 이상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직인 경우 불가)

  1. 가입연령: 만19~34세 (차상위 만15~39세)
  2. 본인소득: 월 소득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가구합산 중위소득 100% 이하
  4.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2022년 가구인원별 중위소득

2022년 가구 인원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금액 입니다. 부모님과 본인으로 구성된 3인가구라면, 합산 월 소득이 4,194,701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 분리된 경우는 1인가구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1인가구: 1,944,812원
  • 2인가구: 3,260,085원
  • 3인가구: 4,194,701원
  • 4인가구: 5,121,080원
  • 5인가구: 6,024,515원
  • 6인가구: 6,907,004원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자격 확인

월 저축금액과 정부지원금

1. 차상위 소득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 39세 이하
  •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월 50만원 이하도 가능)
  • 본인저축액: 월 10만원×36개월=360만원
  • 정부지원금: 월 30만원×36개월=1,080만원
  • 만기지급액: 1,440만원+@ (이자별도)
  • 본인저축액 3배를 지원! (4배 돌려주는 적금)

2. 차상위 소득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 만 19세 ~ 34세 이하
  •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본인저축액: 월 10만원×36개월=360만원
  • 정부지원액: 월 10만원×36개월=360만원
  • 만기지급액: 720만원+@ (이자별도)
  • 본인저축액 100% 지원! (2배 돌려주는 적금)

지급조건

  • 3년간 통장유지
  • 해당기간 근로활동 지속
  • 10시간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신청기간: 2022.07.18 (월) ~ 08.05 (금)
  • 출생일에 따른 5부제 시행 (07.18~07.29)
  • 선정결과: 22년 10월 중 개별안내
  •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내일배움공제 등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복지로 온라인 신청 5부제

신청 시작 후 2주 간 (07.17~07.29) 출생일에 따른 5부제를 시행합니다. 07.30 부터는 출생일과 무관하게 자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요일 (07.18, 07.25):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 (07.19, 07.26):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 (07.20, 07.27):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 (07.21, 07.28):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 (07.22, 07.29): 출생일 끝자리 5, 0

신청 후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관리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 상담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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