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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항목 파악

인테리어 업체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업체별 견적 비교가 필수적이다. 견적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업체에 견적서 작성 요청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방문 상담을 통해 고객의 요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견적서를 작성한다. 업체별로 상이하지만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서는 통상 일주일 이내로 받아볼 수 있다. 약 3~5곳의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 의뢰를 해보고,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도움된다. 최소 3군데를 비교하도록 하자. 업체별 견적서를 비교할 때 총 공사비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세부 공사 항목별 금액을 비교해야 한다. 인테리어 업체별 견적서 비교하는 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먼저,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보면, 크게 공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하위에 세부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집 전체를 수리하는 인테리어 기준으로 어떤 공사항목이 포함되는지 나열해보겠다. 철거, 확장, 창호, 도기, 타일, 수전, 가구, 전기, 조명, 도장, 시트, 바닥, 도배, 목공, 폐기물 처리 등이다. 이 공사항목들은 인테리어 업체가 작업 인부를 배정하는 기준이 된다. 창호 설치 기사가 창문과 새시 작업을 하고, 타일 작업공은 타일만 전문으로 시공한다. 이때, 집의 어느 공간에 공사가 필요한지 하나씩 체크해봐야 한다. 예를 들면, 창호공사는 베란다와 방 3개에 설치하고, 타일은 신발장, 욕실, 주방에 시공하는 등, 인테리어 업체에 정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인테리어 공정별 시세 파악

대략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항목을 정했다면, 공정별 시세를 파악해야 한다. 최근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재비와 인건비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1년 전 가격과 꽤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시세를 알아야 합리적인 견적을 협상할 수 있다. 1~2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수리 기준, 평당 130~140만 원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최소 평당 150~170만 원 정도로 인테리어 예산을 생각해야 한다. 매우 부담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족도 높은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면, 사전 조사가 필수이다. 요즘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인테리어 시세 파악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공한 아파트의 견적서를 입수하거나, 시공 후기를 참고해서 평균 시세를 조사한다. 시세는 인테리어 업체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세 파악을 해야 인테리어 업체 비용을 협상할 수 있다. 인테리어 업체는 많은 고객을 상대하며 정보를 꿰뚫고 있는데, 고객이 시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마진이 많이 남는 견적으로 계약을 유도할 것이다.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베란다 확장, 창호, 바닥, 가구, 붙박이장 등 구조물에 대한 것이다. 이것들은 부분 시공이 어렵고, 거주하는 동안에는 변경이 어려우므로, 입주 전에 시공하는 것을 추천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인테리어 항목을 정리해보았다.


 

  • 첫 번째, 창호는 인테리어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며, 브랜드와 제품 등급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다. 하지만, 돈 들인 만큼 만족도가 높은 공사이므로, 기존 창호가 노후되었다면 교체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구축 아파트의 경우 오래된 창의 틈새로 바람이 새어 들어와, 난방과 단열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창호 교체비용을 아꼈다가 냉방, 난방비 지출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중간 등급의 제품이라도 교체하는 것이 좋다. 내가 파악한 최근 창호 시세는 아파트 소형평수 기준으로 약 600~700만 원 정도였다. 베란다와 방 3개를 모두 포함한 가격으로, 중대형 평수는 이보다 좀 더 높다. 창호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베란다 말고 방 내부의 창호는 낮은 사양의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 두 번째로, 가구와 붙박이장 역시 높은 비용이 드는 공사 항목이다. 가구는 주방의 싱크대 수납장, 방 안에 설치하는 붙박이장, 신발장 등이 해당된다. 가구는 브랜드 제품과 일반 제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유명한 가구회사에서 출시하는 브랜드 제품의 경우, 가격이 최소 1.5배~2배 이상 비싸다. 일반 제품은 그에 비해 가격이 합리적이며, 친환경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추구한다면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고, 가성비 좋은 인테리어를 추구한다면, 일반 제품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일반 제품도 최신 디자인과 친환경 등급에 대한 니즈를 반영한 제품도 많다.

  • 세 번째로, 바닥재와 벽면 시공도 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이다. 바닥재는 강마루, 강화마루, 데코타일, 대리석 등이 해당되고, 인테리어 트렌드에 따라 장판과 같은 저가 제품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최소한 데코타일 이상으로 시공하는 것을 추천한다. 강마루가 내구성이 가장 좋은 반면 제일 비싼 소재이고, 데코타일은 가성비가 좋으며 부분 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벽면은 벽지, 타일 등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벽지는 합지와 실크로 나뉘는데, 자재비는 큰 차이가 없고 인건비가 큰 공사로,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실크 벽지를 하는 추세이다. 타일의 경우, 화장실, 베란다, 신발장, 주방 벽면을 주로 시공하며, 타일 자재 등급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크다. 호텔 스타일의 포쉐린 타일은 자재비 자체도 비싸지만, 타일공의 숙련도에 따라 인건비가 크게 좌우된다. 포쉐린 타일의 공사비가 일반 타일에 비해 2배 정도 비싸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인테리어 초기에 콘셉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견적 비교 시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총 공사비가 아닌 세부 공사 항목별 금액 책정이다.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공사비가 너무 싸다면 공사 항목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업체별 견적을 비교할 때 주의할 사항을 설명해보겠다.

 

  • 첫째, 세부 항목에 어떤 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한다. 세부 항목의 자재를 확인할 때에는 적용부위, 제품명, 규격도 확인해보자. 타일의 경우, 국내 브랜드일지라도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있으므로, 원산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견적이 상세할수록 신뢰도가 높은 업체이다. 견적 내용이 자세하지 않을 경우, 시공할 때 견적에 없는 시공을 끼워 넣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자재비가 투명하게 책정되지 않고, 인테리어 업체가 임의로 높은 마진을 붙일 가능성도 생긴다.

  • 둘째, 사용되는 자재의 수량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수량 없이 총금액만 기재된 경우, 필요한 수량만큼 자재가 쓰이지 않거나, 단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자재의 수량과 단가가 견적서에 있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적정한 가격이 맞는지 체크해볼 수 있다. 합리적인 견적 가격을 협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 셋째, 견적금액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대부분의 견적서는 부가세 제외 기준으로 작성된다. 인테리어 비용은 부가세 신고를 필수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주택 매매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세 공제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필요경비 인정 항목 (양도세 공제) 인테리어 필요경비 제외 항목
시설물: 발코니 샷시 설치비, 발코니 개조/확장비, 보일러 교체비,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상하수도 배관공사 등 시설물: 벽지, 장판, 싱크대, 주방가구, 변기, 타일, 외벽, 도색, 문짝, 조명기구, 보일러 수리비 등
비용: 취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경매 컨설팅비용 등 비용: 금융기관 대출이자, 감정평가비, 세입자 명도비용, 근저당 설정비용 등

시설물의 인테리어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집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된' 공사를 기준으로 삼는다. 물론, 장판과 싱크대 등도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 변경'을 통해 시공한 경우만을 인정한다. 

 

인테리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경비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영수증과 결제내역 등 지출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1가구 1 주택에 2년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충족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양도세를 먼저 계산해보고, 부가세 신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면, 굳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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