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사업명: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사업개요: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 대상으로, 납입한 저축액을 2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 저축목적: 근로 청년의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 함
- 저축액 매칭비율: 본인 저축액의 100% (1:1)
- 모집인원: 7,000명
- 모집기간: 22.06.02 (목) ~ 22.06.24 (금) 18:00 까지
월 저축금액 및 지원내용
- 저축액: 매월 10만원 / 15만원 중 선택
- 가입기간: 2년 / 3년 중 선택
- 만기시 총 적립금
- 최소 480만원 ~ 최대 1,080만원 (이자별도)
- 10만원×2년(24개월)=240만원 납입 시, 240만원×2배=480만원+@ 적립
- 15만원×3년(36개월)=540만원 납입 시, 540만원×2배=1,080만원+@ 적립
신청자격 및 조건
- 공고일 (22.05.23) 기준,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자 (재외국인 불가)
- 공고일이 속한 연도 (22년) 기준, 만18세~만34세인 자 (*87.01.01~04.12.31 출생자)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55만원 (세전) 이하인 자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인 자 (월 834만원, 세전) 및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 신청자의 부모 및 배우자 (동거무관)
※ 1~4번 자격요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신청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공고문 참고
- 아 래 -
- 신청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이 부채 5천만원 이상 (학자금, 전세자금대출 제외)
- 신청자가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지원한 경우
- **신청자 및 가족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
※ 유사지원사업 중복신청 주의 ※
* 4. 신청자 본인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사업 예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 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본인
※ 단, 중도해지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5. 신청자 및 가족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복참여: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사업 예시) 희망키움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단, 중도해지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그러나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수혜이력 관계없이 신청 불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2.06.02 (목) ~ 22.06.24 (금)
- 신청방법: 이메일, 우편, 주민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
필수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 (최근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 미가입자 / 자영업자 / 사업소득자 해당)
- 임대차계약서 (자가인경우 제외)
- 사용대차확인서 (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 가구특성증빙자료 (본인: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위임장 (대리접수시, 대리인 신분증지참)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 1688-1453
- 서울시 다산콜재단 ☎️ 120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모집 공고
📌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기사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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