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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사업명: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사업개요: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 대상으로, 납입한 저축액을 2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 저축목적: 근로 청년의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 함
  • 저축액 매칭비율: 본인 저축액의 100% (1:1)
  • 모집인원: 7,000명
  • 모집기간: 22.06.02 (목) ~ 22.06.24 (금) 18:00 까지

월 저축금액 및 지원내용

  • 저축액: 매월 10만원 / 15만원 중 선택
  • 가입기간: 2년 / 3년 중 선택
  • 만기시 총 적립금
  • 최소 480만원 ~ 최대 1,080만원 (이자별도)
  • 10만원×2년(24개월)=240만원 납입 시, 240만원×2배=480만원+@ 적립
  • 15만원×3년(36개월)=540만원 납입 시, 540만원×2배=1,080만원+@ 적립

신청자격 및 조건

  1. 공고일 (22.05.23) 기준,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자 (재외국인 불가)
  2. 공고일이 속한 연도 (22년) 기준, 만18세~만34세인 자 (*87.01.01~04.12.31 출생자)
  3.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55만원 (세전) 이하인 자
  4.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인 자 (월 834만원, 세전) 및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 신청자의 부모 및 배우자 (동거무관)
※ 1~4번 자격요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확인

신청 제외 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신청 제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공고문 참고

-   아    래   -

  1. 신청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이 부채 5천만원 이상 (학자금, 전세자금대출 제외)
  3. 신청자가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4. *신청자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지원한 경우
  5. **신청자 및 가족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6.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

※ 유사지원사업 중복신청 주의 ※
* 4. 신청자 본인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사업 예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 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중복신청 불가범위: 본인
단, 중도해지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5. 신청자 및 가족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복참여: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사업 예시) 희망키움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중복신청 불가범위: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단, 중도해지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그러나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수혜이력 관계없이 신청 불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2.06.02 (목) ~ 22.06.24 (금)
  • 신청방법: 이메일, 우편, 주민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

필수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소득,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6.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본인, 부양의무자)
  7.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8. 주민등록초본 (최근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9.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1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1.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 미가입자 / 자영업자 / 사업소득자 해당)
  2. 임대차계약서 (자가인경우 제외)
  3. 사용대차확인서 (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4. 가구특성증빙자료 (본인: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5.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6. 위임장 (대리접수시, 대리인 신분증지참)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 1688-1453
  • 서울시 다산콜재단 ☎️ 120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모집 공고
📌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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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다운로드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hwp
0.06MB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9MB
희망두배 청년통장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pdf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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