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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상주시 | 강릉시 | 영동군 |
춘천시 | 양평군 | 밀양시 |
전주시 | 군산시 | 구리시 |
모든 시•군민에게 지원
- 경북 상주시: 1인당 20만원, 소상공인 100만원
- 강원 강릉시: 1인당 15만원
- 충북 영동군: 1인당 15만원
- 강원 춘천시: 1인당 10만원 (일상회복지원금)
- 경기 양평군: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
- 경남 밀양시: 1인당 10만원
- 전북 전주시: 1인당 10만원
- 전북 군산시: 1인당 10만원
- 경기 구리시: 1인당 6만원 (*지역화폐)
- 경남 양산시: 1인당 5만원
지자체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경기지역
구리시
- 소상공인: 70만원 지원
-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여객운수 종사자, 강사, 지역 예술인, 종교시설 50만원 지원
- 관광업종: 100만원 지원
- 교육시설: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규모별 차등 지원
부천시
-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 어린이집: 100만원 지원
- 운수업 종사자: 50만원 지원
-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50만원 지원
- 지역예술인: 50만원 지원
- 여행업종: 50만원 지원
- 종교시설: 50만원 지원
용인시
공고일 (22.03.06) 기준 용인시에 사업자 및 주소등록된 대상
- 소상공인: 전년도 매출 3억원이하 100만원 지원
- 장애인: 1인당 10만원 지원
- 수급자: 1인당 10만원 지원
- 등록예술인: 1인당 100만원 지원
- 다자녀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당 10만원 지원
- 지급일정: 22.04 부터~
-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수급계좌로 입금 예정
의왕시
2022년 정부 재난지원금과 동시수급 가능
- 소상공인: 50만원 현금 지급
-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버스/택시 운전자, 프리랜서, 종교시설, 여행업 종사자 50만원 현금 지급
- 지역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어린이집: 150만원~200만원 지급
- 지급일정: 4월 중 대상자별 지원공고 공지 예정
이천시
- 소상공인: 50만원~200만원 지원
- 특수 피해업종: 여행 관광업종, 화원, 문구점 등 100만원 지원
-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여객운수 종사사 등 60만원 지원
- 종교시설: 100만원 지원
- 소비지원금 5만원 별도 지원
하남시
소상공인 대상 20만원~100만원 지원
- 영업시간 제한 업종: 100만원 지원
- 간접피해 업종: 50만원 지원
- 방역패스 적용시설: 20만원 지원
- 폐업 업소: 50만원 지원
- 종교시설: 50만원 지원
충청지역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업종: 50만원 지원
- 경영위기 업종: 30만원 지원
- 운수업 종사자: 30만원 지원
- 문화예술인: 30만원 지원
- 노점상: 30만원 지원
- 방문강사, 대리기사: 30만원 지원
- 종교시설: 50만원 지원
대전시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금' 지급
21.12.18 이후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
22.02.20 기준 영업 중인 업체
-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현금 지급 (유흥시설, 노래방, 여행업 등)
-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현금 지급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PC방 등)
- 매출감소 업종: 50만원 현금 지급 (학원, 숙박업, 도서관, 키즈카페, 결혼식장 등)
서산시
-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지원
- 경영위기 업종: 60만원 지원
- 운수업 종사자: 60만원 지원
- 문화예술인: 60만원 지원
- 특수형태 근로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등 60만원 지원
- 노점상: 60만원 지원
- 종교시설: 100만원 지원
아산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아산페이로 지급
- 노점상: 40만원 지원
- 폐업, 영업권 지위승계: 65만원 지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40만~130만원 지원
- 종교시설: 50만원
- 내수면 어업종사자, 농가, 민박: 40만원 지원
음성군
-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시가 음성군으로 등록된 만18세~39세 청년 중,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청년
- 신청방법: 온라인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천안시
공고일 (22.03.14) 기준 신청일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된자 대상
- 소상공인: 39만~130만원 지원
- 운수업 종사자: 39만원 지원
- 문화예술인: 39만원 지원
- 노점상: 39만원 지원
- 특별고용 근로자: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등 39만원 지원
- 종교시설: 100만원 지원
청주시
-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 청주시 거주 만18세~39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 신청방법: 청주시 홈페이지 통한 접수
경상지역
경북
상주시
-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전라지역
목포시
22.02.28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대상
-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 신청일 기준 영업 중, 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목포시 소재 사업체 대상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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